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2시 30분쯤 대한항공 여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여 상무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여객기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아울러 검찰은 오늘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통신 자료도 추가로 확보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여 상무는 아직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주요 참고인"이라고 밝혔지만, 여 상무의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것은 없으며 사건 자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모두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과정에 조 전 부사장도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거나, 최소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기존에 적용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 외에도 증거 인멸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조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도 한층 커진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된 임원들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은 물론, 대한항공을 넘어 한진그룹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날 새벽까지 진행한 소환조사에서 핵심적 혐의 내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은 필요하다면 조 전 부사장과 피해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 등을 재소환해 대질조사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의 증거 인멸 연루와 기내 폭행 혐의 확인을 위한 추가 보강 수사만 마무리되면 검찰은 이르면 오는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