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차장검사)은 박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설' 문건의 진위파악을 위해 '오토바이를 탄 미행자'로 문건에 적시된 A씨와 A씨의 아들을 소환조사하고 미행은 없었던 것으로 18일 결론을 내렸다.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에는 '남양주 유명 카페의 주인 아들이 정윤회씨의 지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했다고 현지 경찰관이 말했으며, 박 경정이 경찰관 소개로 미행자를 직접 면담했다'고 돼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문건에 적시된 사실 중 박 경정이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 외에는 모두 지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정은 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A씨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는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과거 남양주서에서 형사과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 지역 유명인사인 A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미행자로 지목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건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고 검찰 역시 A씨와 아들이 미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박 경정이나 정윤회씨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고, 박 경정 역시 A씨와 특별한 교분이 있지는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이같은 허위 문건을 오직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고 만들어진 문건은 시사저널의 미행설 보도 뒤에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박지만 미행설' 문건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18일 오후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죄, 무고죄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박 경정이 지난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한 신병처리와 조사가 마무리되는데로 박 경정의 상사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소환과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