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 집행유예 선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내 권윤자(72) 씨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씨 부인 권윤자(7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인 권오균씨 등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교회 사무국 담당자들에게 교회 신축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입장을 바꾼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방조 행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고령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재판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권 씨가 구원파 자금 2억9천만 원을 유 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의 권 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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