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그런데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또 병원에 입원한 박 경정을 심야에 체포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한 전례가 있어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이중 잣대, 왜?"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영철의 와이뉴스 전체듣기]
▶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반출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맞나?
= 그게 분명하지가 않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반출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청와대 각 수석실 중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보고서나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왜냐? 고위 공직 임명을 앞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자료이거나 현재 공직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위관련 첩보들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중견법조인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동향보고서나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밀이 해제돼서 공개되기 때문에 인사 관련 자료나 각종 첩보, 정보 등은 정부가 교체될 때 파기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도 "민심동향이나 사람관련 문건 등은 이지원에 등록되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건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찌라시로 규정을 했다.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했던 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만들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정식 문건으로 확인됐고 다시 검찰은 이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불리할 때는 찌라시라고 했는데 다시 불리해지니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한 걸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찌라시 생산공장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건 잘못한 것 아닌가?
=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 맞다. 그러니 그에 맞는 처벌 또는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박 경정의 문건 반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박관천 경정을 희생양 삼으려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절도피의자에게 살인이나 강도죄를 적용한다면 그건 타당하지 못할 할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경찰관들은 경찰로 복귀하면서 자신이 생성한 보고서를 가져 가는게 일종의 관례였다고 한다. 잘못된 관행이지만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그랬다고 한다. 박관천 경정의 경우도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동향을 챙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반출했다고 주장한다.
▶ 검찰이 박관천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법리적인 이유는 검찰이 "'정윤회 문건'만 볼 게 아니라 유출된 다른 전체 문건들을 두고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관계자는 "문건 내용의 허위냐 진실이냐를 떠나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은 유출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과실범이 아닌 고의적인 유출행위 그 자체가 범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생산하고 접수해 보유 중인 기록물 및 물품을 뜻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법 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에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판단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은 그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이거나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를 유출했을 때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한 모 경위는 문건을 복사했고, 숨진 최 모 경위가 세계일보 등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위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한 경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순 복사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정윤회 문건' 파동은 문건은 찌라시가 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에 온 나라가 들썩인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청와대의 눈치도 살펴야 하겠지만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경우 그 문건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질 것이고 검찰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박관천 경정의 구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엮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관천 경정을 체포한 건 조응천 전 비서관을 겨냥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박관천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공범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고단위 질문"이라면서 "아직까지 공범 여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수사가 진행돼야한다. 수사 결과로서 답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 부분은 조응천 전 비서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응천 전 비서관은 아직도 참고인? 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고인"이라면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선 없다. 오늘 단계에서 현재까진 없다"는 말을 했다.
검찰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기보다는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때 예견했던 대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검찰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이중 잣대는 무얼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만 이는 법 적용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공공기록물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는데도 다시 벌금형을 구형했다.
국정원에 보관중인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비밀을 해제해 공개를 했지만 비밀해제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다 정문헌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유출해 명백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검찰은 형식논리를 적용해 벌금으로 가볍게 처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관련기사 ①: [Why뉴스] "검찰은 왜 대화록 유출 봐주기 결론을 내렸나?")
(관련기사 ②: [Why뉴스] "남북정상 대화록, 왜 공공기록물로 둔갑했나?")
비록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에 공판을 열었고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상간 회담록을 공개한 행위를 봐주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랬던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려운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문건을 청와대에서 경찰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찌라시'로 규정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를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고 검찰은 이를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는데 그렇다면 정문헌 의원이 대통령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청와대비서관 시절 알게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행위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정문헌 의원의 대화록 유출은 의도적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 또 국정원이 무리하게 비밀을 해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번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십상시로 불린 청와대 전 현직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강남의 특정한 식당에서 모인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문건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자신이 생산한 문건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외부가 아닌 경찰로 반출한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납득 할 수 있을까?
검찰의 이런 이중 잣대가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말이 나왔으니까 정문헌 의원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될까?
사실 정윤회 문건으로 논란이 일면서 '최대의 피해자는 정문헌 의원이고 최대의 수혜자는 박지원 의원'이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는 문건의 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했으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정문헌 의원은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박지원 의원은 '만만회 폭로'로 고소된 상태인데 문건의 내용이 이를 입증하는 내용이다 보니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관은 "재판부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행위는 약식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만큼 그에 맞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사실 동일한 내용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국정원에 보관돼 있으면 공공기록물이 된다거나 청와대에서 생산하면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국정원에서 생산하면(녹취록을 옮기기만 한) 공공기록물이 된다는 검찰의 형식논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비밀을 해제해 공공기록물로 변경한 것도 이를 유출한 정문헌 의원과 김무성 대표 등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법원이 무거운 형을 선고할 경우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