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대상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관리하지 않은 법인 68개, 법인이 아닌 단체 34개 등 모두 102곳이다.
단체유형은 종교단체가 전체의 91%(93개)를 차지했고, 사회복지(2개), 의료(1개), 기타(6개) 순이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각 단체의 소명 등을 종합해 지난 12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 단체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거짓 영수증 1,758건(6억1300만 원)을 발급한 경남 창녕의 석불사(대표자 민경천)와 거짓영수증 1,370건(3억9700만 원)을 발급한 울산의 대한불교 조계종대승사(대표자 김화홍), 거짓영수증 1,245건(10억4400만 원)을 발급한 경남 의성의 보광사(대표자 지진열), 거짓영수증 1,123건(11억9800만 원)을 발급한 경남 함안의 태박사(대표자 주갑식) 등이 포함됐다. (이상 거짓영수증 1천 건 이상 발급단체)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로 종교단체명은 유사한 명칭이 많기 때문에 대표자와 주소를 통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단체명에서 특정 종단 명칭을 사용했지만 그 종단 소속단체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법인 등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납세자들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부당공제 적발을 강화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월 8일 CBS노컷뉴스 ‘국세청, '뻥튀기 기부금 발급' 종교기관·공익법인 손 본다’ 기사 참고)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거짓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다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것이 맞지만, 영수증 발급 단체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관인 점을 모른 채 정상적으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정당하게 공제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까지 더해 내는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거짓영수증 발급단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정부3.0정보공개 →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