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조사 마친 검찰, 구속영장 청구 본격 검토

일명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약 12시간 30분에 걸친 검찰조사를 마치고 18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던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새벽 2시 15분쯤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사 건물을 나섰다.


폭행을 저질렀는지, 회항을 지시했는지, 증거인멸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해 취재진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조 전 부사장은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혐의를 시인하기 때문에 답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송하다'고 말한 까닭이 무엇이냐"는 등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건 당시 여객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포함한 승무원 등에게 다시 사과하겠냐는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조 전 부사장은 미리 준비해둔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인 서창희 변호사 역시 취재진에게 "법무법인 원칙상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땅콩 회항' 사건 당시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는지와 구체적인 회항 경위, 대한항공의 사건 은폐 시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앞서 국토교통부 조사와 마찬가지로 폭행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이 단순 기내 난동을 넘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들을 위협해 여객기 운항에 개입한 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시 여객기에서 쫓겨났던 박 사무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측이 국토부 조사 당시 승무원들에게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문제의 여객기에 있던 승무원들이 대한항공 관계자의 감시 아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 국토부에 제출하고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강요받는 등 국토부 조사 내내 사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진술에 대해 더 확인하고 추후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의 사건 은폐와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국토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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