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순서>
①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② 새 도서정가제 시행
③ 표현·언론의 자유 - 홍성담 화백 ‘세월 오월’, 손문상 화백 '공주님, 개 풀었습니다'
④ 공연 중단사태 빚은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⑤ 세월호 참사, 애도하는 문화계
⑥ 본질은 잊고, 재미만? 아이스버킷 열풍
⑦ 이미지 망가진 국립현대미술관·서울시향
⑧ 그림책 <구름빵> 저작권 논란
⑨ 도 넘은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계속)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MB 언론 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 6년 전 해직된 YTN 기자 6명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3명의 해고는 정당, 3명의 해고는 부당"이라는 2011년 항소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2009년 있었던 1심에서는 6명 전원 해고 무효판결이 났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는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에 무효,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해고 유효를 선고한 바 있다.
"(사장 출근저지 투쟁 등) 징계대상 행위는 사용자의 본질적·핵심적 권리인 경영진 구성원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는 게 대법원이 말하는 확정판결 이유였다.
YTN은 지난 5일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은 기자들에게 인사 발령을 냈다. 권석재 기자는 보도국 영상편집부, 우장균 기자는 심의실, 정유신 기자는 보도국 스포츠부로 배치됐다.
하지만 지난 8일 복직 기자들은 22일 열리는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다. 복직은 됐지만 징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영진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복직이 결정된 3명에 대해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징계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MBC는 납득할 수 없는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시끄럽다.
MBC는 지난 10월 24일 30여 년 전통의 교양제작국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기존 교양제작국이 담당했던 업무가 콘텐츠제작국 산하 다큐멘터리부와 예능1국 산하 제작4부로 분산되면서 안팎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저널리즘 악화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샀다.
같은 달 31일에는 조직개편에 이어 110명을 전보 조치, 12명을 교육 발령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서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파헤친 한학수 전 'PD수첩' PD 등 권력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PD들을 제작과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고, 파업에 참가한 기자들도 비제작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교육발령'을 내면서 '부당인사, 보복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1월에는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교육발령을 받은 기자·PD 등 12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12명 중 7명에 대한 인사가 11월 17일 먼저 이뤄졌는데, 강연섭 기자를 제외한 6명은 비제작 부서로 발령났다.
임대근 기자와 이춘근 PD는 경인지사로 이동했고, 한학수 PD, 이우환 PD, 유재광 기자는 신사업개발센터로 배치됐다. 이용주 기자와 윤병채 기자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발령받았다. 강연섭 기자만 제작부서인 시사제작국으로 옮기게 됐다.
또 MBC는 11월 24일 나머지 교육 대상자 5명에 대해 3개월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대부분 부장급 직원으로, "교육발령 기간, 평가점수가 낮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학수 PD 등 부당인사를 당한 MBC 조합원 일부는 법원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