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대전시장 선거 사건 재판부 변경

판사 친족이 변론 맡은 법무법인 근무

대전지방법원은 대법원 권고 의견에 따라 권선택(59)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지법은 "이 사건을 맡았던 제11형사부의 배석 판사 가운데 1명과 권 시장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친족 관계"라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면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는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 권고의견에 따라 재판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법은 제11형사부의 송경호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 1명, 제12형사부 판사 1명으로 제17형사부를 구성해 사건을 맡도록 했다.

권 시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변론을 맡겼으며,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등 피고인 12명이 연루된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계획이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는 오는 23일 준비절차 기일에는 심리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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