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입한 혐의로 16일 밤 11시 40분쯤 박 경정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박 경정을 도봉구 H병원에서 붙잡았다. 박 경정은 검찰이 문건에 관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수차례 청사에 불려와 조사를 받아왔다.
체포된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복귀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은 한모 경위가 복사해 숨진 최모 경위가 언론사에 유출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번 문건 유출 사태의 발단이 됐다고 보고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