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 전 부사장 기소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주목된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대한항공 기장과 사무장, 승무원, 일등석 승객 등을 불러 고성과 폭행 여부, 회항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직후 작성한 자체 진상보고서와 조 전 부사장 앞자리에 있던 일등석 승객이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전한 스마트폰 메신저 기록 등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폭언과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인 조 전 부사장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도 전날 조 전 부사장을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만큼 폭언 등 혐의 입증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국토부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이 단순 기내 소동과 달리 사실상 승객이 승무원들에게 위협을 가해 여객기를 ‘장악’한 셈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의 사건 은폐와 증거 인멸 시도 정황도 국토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