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뭉치' 제2롯데월드 수족관·영화관 전면 사용 중단

사고 계속되면 임시사용승인도 취소 검토

제 2롯데월드 (자료사진)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에 이어 공사장 인부사망 사고까지, 개장후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의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에 대해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또 공사인부가 사망한 공연장에 대해서도 공사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영화관과 수족관의 사용 제한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공사가 끝날때 까지, 공연장에 대한 공사중단은 공사인부 사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다.

서울시는 16일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 인부 사망 등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서 잇따른 사고로 시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 등에 대해 시민자문단과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서울시와 시민자문단은 영화관 (8층 14관) 진동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부층 4-D(10층 19관)에서 발생한 진동이 아래층 14관으로 전달돼 영사실 화면이 스크린에서 흔들리는 현상과 바닥 진동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진동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진동 계측과 영화관 전체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족관에 대한 추가 점검에서는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벌인 결과 아크릴판 지지부위 등 구조안전성이 확인될때 까지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시는 또한 제2롯데월드의 재난대처매뉴얼에 화재나 정전, 건물붕괴 등 대형 재난에 대한 시나리오는 있지만, 세부 유형별 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연장 공사장 인부 사망사고에 관련해 특별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초고층 타워동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에서 사고위험 요인이 계속될 경우 사용제한은 물론 임시사용승인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면서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공사중단,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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