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들은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