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가 '허위내용'이고 '터무니없는 찌라시'라고 검찰이 규정한다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파문에서 절대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관측이다.
또 당사자인 이재만 청와대총무비서관, '비선실세'인 정윤회씨, 박지만 EG회장도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KO패'는 아니더라도 '판정패'로 보는 것이 맞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문건파동의 직접 당사자로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측근이나 정무직 고위공직자가 검찰에 소환되면 소환된 사실 자체로 '참고인과 피의자'를 떠나서 책임보직 사퇴를 하는 것이 옳은데 이명박 정부때부터 그런 관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윤회 문건'수사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사정당국 관계자는 단언코 새정치 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최대 승리자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다음날인 6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수단체가 나서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세 사람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결론 내려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그간 3차례나 연기돼왔던 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16일 이뤄졌다.
박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사건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소가 제기된 지 넉 달 가까이 지났는데 합의를 위해서 재판을 마냥 연기할수는 없다"며 첫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날 방북길에 올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만만회'로 지목된 인사들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박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상당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따라 수사까지 이뤄진 마당에 '의혹제기'가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관계자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발언만으로도 측근들의 인사개입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의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기때문에 박 의원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