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 같은 과거 ‘기내 소동’과는 사안의 중대성을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김해발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가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 요청을 거절하면서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에 있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 전 회장을 내려놓느라 한 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됐다.
박 전 회장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단침입과 같은 징역형에 처할 만큼 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판시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땅콩 회항은 기장과 승무원을 제압하고 여객기를 ‘장악’한 사건으로, 박연차 전 회장의 기내 소동보다 검찰이 사안을 더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회장 사건은 기장이나 승무원이 승객을 내려놓기 위해 회항을 했지만 이번에는 승객이 승무원을 내리게 하기 위해 비행기를 돌린 사건”이라고 차이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기내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금지하는 항공보안법 23조와 함께 42조 등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 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직무집행방해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잡고 대한항공 측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테러와 같이 위력을 사용한 사안이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이 임원으로서 ‘지시’를 해 회항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판례가 없는 만큼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