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시점이 직권 면직된 1999년3월 이후에 이뤄진 만큼 퇴직 연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현직 또는 퇴직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퇴직 급여 및 수당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공씨는 지난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 감청팀이 주요 인사들에 대해 감청을 한 사실을 누설하고 도청 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으로 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