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모욕, 일베 회원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15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모욕)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권모(21·대학생)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적인 댓글로 생존자를 모욕하고도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권 씨 스스로 댓글을 삭제했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지난 4월 17일 경북 경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일베사이트에 접속한 뒤 세월호 침몰 사고의 특정 생존자(여)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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