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 경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데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처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최 경위가 숨지기 하루 전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구한 최경위 등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영장기각 사유도 통상적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 이외에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혐의의 중대성보다는 관련자들을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최 경위가 남긴 유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함께 수사를 받았던 한 모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건 관련자에게 모종의 회유를 했다는 것인데 청와대측은 그런 제안을 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숨진 최경위가 그렇게 판단할 상황 또는 정황이 있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 초기부터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라는 진상규명보다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국기문란이라는 규정을 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중에 이례적으로 문건 작성과 유출행위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7인회가 주도했다는 감찰 결과를 검찰측에 제출했다.
특히 감찰 과정에서 오 모 행정관에게 문서 유출이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한 것이라는 진술을 강요해 오 행정관이 이를 거부한 채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찰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하다.
이런 와중에 최 경위가 유서를 통해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의 당사자이자 수사 대상이기도 한 청와대가 수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가 터진 직후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문건 내용을 “‘찌라시’수준”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돼 검찰이 이 수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게 된 것이다.
청와대가 수사에 영향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 뿐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부풀릴 뿐이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정윤회씨 등 비선(秘線) 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란 사건의 본질을 희석해 조 전 비서관 등이 주도한 허위 문건사건으로 몰아가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윤회씨를 비롯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수사도 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모든 협력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문서 유출에만 매달릴 경우 검찰도 청와대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