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을 잘아는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회장이 15일 오후 2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한다"며 "박 회장은 잘못한 게 없어서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회 문건'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선실세인 정윤회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3인방과 박지만 회장간 권력 암투로 파생돼 나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정윤회 라인과의 대결에서 그의 측근들과 수족 인사들이 축출되는 '정황'들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박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면 두가지 쟁점사안을 놓고 조사를 받게 된다.
하나는 '정윤회씨의 박 회장 미행설'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일보로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역할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3월 "정윤회씨가 용역업체 직원을 시켜 오토바이로 박지만 회장을 미행하다 발각됐다"는 애용의 기사를 실었다. 정윤회씨는 이에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시사저널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박 회장 미행설'과 관련, 미행설 보도 이후 박지만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정씨는 그러나 "(박 회장에게) 미행했다는 오토바이운전자의 자술서를 달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저도 한계에 부닥쳐서 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넣었다"고 말했다.
'정윤회 문건'유출과 관련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12일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자신과 부인 서향희씨의 관련 동향이 적시된 문서 100여쪽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문서가 (대량으로)유출됐는데도 아무런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박 회장에게 그와 부인의 동향이 적시된 문건을 세계일보 기자에게 달라고 해 박 회장측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대해 조비서관 등 이른바 '7인모임' 인사들이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결정적 증거'라며 관련내용을 검찰에 전달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문서를 회수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청와대가 그것을 거꾸로 '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모임'과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박 회장 미행설'과 관련 박 회장과 정윤회씨간 대질조사가 이뤄질 지 여부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미행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