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2%, 1인당 5번 지원으로 제한
-계급 없애고 보직 임무만 남긴다
-사단 법원 없애고 심판관 제도 폐지
-스마트폰 도입 무리, 수신전용 폰으로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신인균 (병영문화혁신위 2분과 위원장)
윤 일병 사망사고 이후 지난 8월 출범했던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지난주 금요일인 12일에 국방부의 핵심 과제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안에는 ‘군 가산점제의 부활’이나 ‘군 계급 일원화’ 등의 내용이 있어서 논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입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에 신인균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신인균> 안녕하세요.
◇ 박재홍>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서 22개 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를 했는데요. 각 분과별에서 어떤 논의들이 진행돼왔습니까?
◆ 신인균> 1분과는 주로 사법제도 개선을 하는 분과였거든요. 그래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3분과는 리더십 같은 것을 연구하는 분과였습니다. 그래서 국방인권 옴부즈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논의를 했고요. 저희 2분과는 병영생활과 환경을 개선하는 분과였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몇 개의 권고안 중에 논란이 있을 법한 내용들을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군복무 보상점 제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 신인균> 과거에 1999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내용이 있죠. 5%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당시 군복무 가산점을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하나, 그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5%가 아닌 2% 정도고요. 그리고 그때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개인 1명이 5번만 군복무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 그리고 군복무 보상점을 통한 합격자가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서 합격자 정원 중에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 박재홍> 내용상으로 제한을 두었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인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를 테면 장애인들이라든지 군에 가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요즘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내가 군 가산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 병이 아니라 간부로 입대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대를 하셔도 됩니다.
◇ 박재홍> 여성들도 원하면 군대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이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러한 보상점 제도에 대해서 4차례 정도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계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 신인균> 지금도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혁신위원회 활동 자체가 윤 일병 폭행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출범한 것인데, ‘군 보상점 제도가 병영문화 개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균> 이게 아무나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성실복무자에게만 보상점을 주겠다고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제대 군인에게 보상점을 주지만 윤 일병을 폭행해서 사망케 한 이 병장 같은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고 위법을 한 군인에게는 보상점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즉 이런 것들이 병영의 가혹행위를 막을 수 있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같이 했습니다.
◆ 신인균> 저희들의 초안은 그랬습니다. 진짜 법대로 '병은 서로간의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기나 실제적인 계급, 이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계급에 뭐가 남는 건가요?
◆ 신인균> 임무만 남죠. 이를테면 영국군이나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계급이 없어요. 다 계급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 임무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분대장은 분대장의 임무, 소총수면 소총수의 임무. 그 임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병장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편한 거 해야 돼’,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 박재홍> 결국 실효성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선 병사들에게는 또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균> 우리는 그냥 단지 4계급을 통해서, 병장은 시키고 또 후임은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 군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군 사법 시스템 관련 권고안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 신인균> 평시에 사단급 군사법원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조직만 놔두고 실제로는 군단에서 모든 재판을 다 하고요. 사단장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폐지를 하되, 다만 고도의 군사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별한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임명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질적으로는 폐지죠.
◇ 박재홍> 그러면 군단장, 사단장, 군사법원 사이에 사단장이 없어지는 건데요. 결국 큰 틀에서 군단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바뀐 게 없는 거 아닌가요?
◆ 신인균> 아니죠. 군사법원 조직은 유지를 해야 되고.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군단장이 사단장 3명이나 5명 정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군단장이 사단장 1명의 인사를 봐주기 위해서서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단장을 봐주기 위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죠.
◇ 박재홍> 국방부가 이것을 어떻게 받을지는 지켜봐야겠고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공고안에 포함됐습니까?
◆ 신인균> 포함됐는데 아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보안체계라든지 남북간의 대치 상황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봤고요. 아직은 안 되지만 다만 사회와의 소통, 부모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상공중전화 또는 스마트폰 공중전화 같은 것들이 요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소대별로 하나씩 정도 주고, 그리고 또 수신전용 휴대폰을 소대별로 하나씩 주는 것이 이미 예산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많은 보완책을 마련했는데요. 국방부에 전달이 되기 했지만 구속력은 없는 안이다라고 국방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방부가 부분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인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국방부의 결심만으로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결심만으로 되는 부분은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그것도 국방부가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국회의 병역개선 특위와 입장을 조율하고 보조를 맞춰나가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 병역문화혁신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인균>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자주국방네트워크에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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