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모 경위를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그 어느 누구도 접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선처)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 한 언론 보도를 보면 한 경위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담당 판사에게 밝힌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신문은 지난 11일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경위가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불입건해 줄 수 있다'고 한경위에게 말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해 한 경위는 같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체포되기 전에 최경위를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함께 보도해 최 경위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낳게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최 경위의 유서가 공개되기 전에도 '청와대가 한 경위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최 경위가 문건 유출 혐의로 함께 수사 받고 있는 후배 경찰이 민정수석실로부터 회유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만큼 난감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정윤회 씨 동향' 문건에 나오는 내용을 '찌라시'로 규정하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경정 등을 문건을 유출한 '국기문란 세력'으로 단죄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거나 꽤 오랜 시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너무 힘들어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차원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