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통영함 및 소해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 황모(53) 대령과 최모(47) 중령을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이날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1천만원∼3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들에게 뇌물을 공급한 H사가 당시 통영함 및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 계약 규모는 2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630억원대 납품한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는 위조 및 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강씨를 방위사업청 간부와 연결시켜 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