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문건 작성,유출, 유포 등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 특히 조 전 비서관 부하였던 오모 행정관을 상대로 조 전 비서관이 7인 모임을 주도했는지 등에 대해 8시간 가까이 집중 조사했다.
청와대가 '7인모임'의 멤버로 지목한 인물은 조 전 비서관과 고모 전 국정원 국장, 박 모 대검 수사관, 오 행정관, 최 모 전 행정관, 박지만 EG회장 측근 전모 씨, 세계일보 간부 김모 씨 등이다.
창와대는 이들이 매월 2~3회씩 정기모임을 가져왔으며 올해 초부터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 동향에 대한 또 다른 청와대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7인모임'은 없다"며 조 전비서관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체도 없는 조직을 만들었다면 조작으로 엄청난 파문이 불가피하다.
우선, 조 전 비서관은 '7인모임' 멤버로 지목된 세계일보 김모 씨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나머지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1급 비서관과 국정원 1급 간부가 검찰 6급 직원, 경찰 하위 간부와 만나 머리를 맞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냐는 항변도 하고 있다.
오모 행정관도 청와대 감찰에서 조 전 비서관이 7인모임 주도자로 문건의 작성·유출·배포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걸 시인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조 전 비서관은 "대명천지에 윤필용 사건 같은 것을 정권이 만들려고 하면 되냐. 해도해도 너무 한다"며 황당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7인모임'같은) 비밀결사를 만들어, 내가 수괴이고, 뒷배는 박지만이라는 거 아니냐.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지"라는 격앙된 감정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 이전인 1972년 가을의 술자리에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에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필용과 그를 따르던 군간부들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돼 처벌받은 사건이다. 하지만 이들의 쿠데타 모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