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비싸지고 피울데는 없고…흡연자들 갈곳없어

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내년부터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데다 음식점·커피숍·PC방 등에서의 전면 금연도 본격적으로 시행돼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더 좁아지게 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전에는 면적이 100㎡를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업소에서는 흡연이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됐다. 음식점만 따져봤을 때, 금연 업소는 8만개에서 전체 60만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술집을 찾아다녔던 애연가들은 내년부터는 음식점·술집에서의 흡연은 포기해야 한다.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석 설치도 금지된다. 일부 커피숍이나 PC방에 칸막이가 설치된 흡연석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흡연석으로 운영할 수 없다.

대신 업소들이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는 흡연석과는 큰 차이가 있다. 흡연석과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둘 수 없다는 큰 차이가 있다.

커피숍의 흡연석은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흡연실에는 이처럼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은 설치해서는 안된다.

PC방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는 흡연석에 PC를 놓고 흡연을 하면서 PC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PC가 없는 흡연실만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의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흡연석에 비해 설치 규정도 까다롭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흡연 가능 공간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담뱃값도 현재보다 2,000원 높은 4,500원으로 뛰게 돼 금연 열풍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앞서 과거 담뱃값 인상 사례를 통해 작년 기준 42.5%였던 성인남성 흡연율이 2016년까지 35%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 놓은 바 있다.

복지부는 가격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이 금년 113억원에서 1,475억원으로 크게 증액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 발표 이후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증가 추세였다.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뒤인 지난 9∼10월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9% 증가했다. 한마디로 새해를 목전에 둔 주변환경은 흡연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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