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의 60만개 모든 음식점이 금연 대상이 된다. 위반할 경우에는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서 운영되던 흡연석(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차단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한 시설)도 특례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일부터는 모두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금연구역 확대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집중 계도 기간을 갖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금연구역 제도 관련 문답 자료이다.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14.12월말로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을 할 수 없나요?
=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요?
=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으며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요?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 및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하였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가요?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며,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