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전문점 흡연석 폐쇄, 모든 음식점 금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 집중 단속

금연 (황진환 기자)
내년 1일부터 커피전문점의 흡연석이 없어지고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의 60만개 모든 음식점이 금연 대상이 된다. 위반할 경우에는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서 운영되던 흡연석(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차단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한 시설)도 특례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일부터는 모두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금연구역 확대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집중 계도 기간을 갖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금연구역 제도 관련 문답 자료이다.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14.12월말로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을 할 수 없나요?

=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요?

=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으며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요?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 및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하였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가요?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며,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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