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K, 지역 건설사와 50억 법정분쟁으로 몸살

<제주도민일보> "건설사에 시설자금 등 차용 후 갚지 않아" "K측, 차용 아니다"

제주토스카나호텔. (사진 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한류스타이자 아이돌 그룹의 가수 K씨가 지역 건설사와 법정분쟁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 지역지인 <제주도민일보>는 '285억 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초호화 호텔을 지어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돌 K씨가 공사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분쟁에 휘말렸다'고 10일 보도했다.

이어 "향후 법정소송까지 예상되는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변제해야 할 금액만 무려 50억여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토스카나호텔 측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A건설과 B건설에 호텔 준공을 맡긴 뒤 공사대금을 갚기 위해 호텔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투자 과정에서 외환은행으로부터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부도날 위기에 처한 K가 두 건설사에 시설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결국 A건설과 B건설는 ‘9월 30일까지 시설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지난 8월 4일 K씨에게 각각 18억 7670만 원과 30억 3587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약속했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 없이 체납액을 갚지 않자, 두 건설사는 수차례 변제요구를 하고 10월 23일 통지서까지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추가 공사대금 2억 8610만 원(A)과 5억 6122만 원(B)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건설사는 법원에 호텔 측을 상대로 변제금 50억여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아울러 A건설은 18억여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K 측은 명령을 받은 9일 후인 지난달 26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호텔 부지와 시설이 가압류된 가운데, K측은 현재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신문은 호텔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K 아버지와 통화에서 “건설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의 신청을 한 만큼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이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건설사 측에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차용증을 써준 건 맞으나 빌린 게 아니라는 그런 저기(증거)도 있다. 지금 당장 입장표명을 할 순 없으나 차후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또 “현재 전문가를 통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재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등을 살펴보고 적산을 하고 있다”며 “이번달 말 중으로 적산이 끝나면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의 소속사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사를 아직 보지 못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확인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토스카나호텔은 서귀포시 강정동 2만 1026㎡부지에 설립된 부띠끄호텔로, K씨가 투자자로 나서 화제가 됐다.

지하1층~지상4층 본관 건물(객실 56개)과 풀빌라 4동으로 구성됐으며, 내부에는 야외수영장과 레스토랑, 카페, 스파시설, 세미나실, 주얼리샵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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