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카오그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란물 유통"

경찰이 음란물 유포 등의 책임을 물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경찰이 적발한 카카오그룹 내에서는 무려 1800개에 달하는 동영상과 수만 장의 사진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버젓이 유포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활동 인원만 1000여 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초중고 청소년으로 확인됐고 그룹 운영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경찰은 “자위행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거나 부모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상들이 너무 많았다”며 “아동음란물 영상 유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NS 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서비스 업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구조 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의 일문일답.

▲ 소환 여부는?

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연기요청 한 것이 없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카카오 쪽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당초 소환시기는?

정확한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 7~8시까지 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 다음카카오만 수사하게 된 경위는?

-수사 착수 경위는 경찰청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에 아동음란물 특별단속 기획수사 기간 설정됐다. 그 부분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담당한다. 대전경찰청에서는 기존 웹하드나 P2P로 유통되는 시대가 지나고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7월 달에 스마트폰 통한 SNS 음란물 단속을 하자 방침을 정했다. 담당 형사들에게 대표적인 것 네이버 밴드랑 카카오 쪽 수사를 함께 했다. 지난 8월 밴드를 이용한 음란물 운영자 구속해 송치한 적 있다. 그 시기에 카카오그룹을 같이 한 것이다. 카카오쪽 수수가 지연된 것은 하다 보니 20개 정도 그룹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됐다. 수없이 돌아다니고 동영상으로 1800개였고 사진으로 수만 장, 회원 수로만 1만 명에 달했다. 1만 명이 누군가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인한 결과 84%, 8400명이 초중고생 학생이었다. 결론은 그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 아동음란물 유포하고 다운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그런 행위들이 지속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운영자 16명 조사해서 일부 입건하고 운영자 중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각서 받고 훈방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회사에서는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음란물 대해서는 유포되거나 하는 부분을 서로 예방 조치를 하거나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가 우리나라 법에 지정돼 있다. 의무조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1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아동음란물이 노출되는 동안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카카오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그 시기가 9월 초다. 9월 말쯤 대표 소환했지만, 10월 1일에 다음카카오 합병이 있다고 해서 10월 중순쯤으로 일정을 다시 잡았다. 하지만 그 당시 또 다시 카카오 감청 관련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까지 온 것이다.

▲ 이석우 대표, 대전경찰청에 1차례 출석했는데

11월 14일에 그때 전체적 맥락에 대해 책임자로서 사실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서 받았다. 지금은 정식 입건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이다. 수사는 8월부터 시작된 것이다.

▲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인가?

통상적으로 조치는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필터링 하는 것인데 요원을 둬서 모니터링 하는 방법, 시스템 구축해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파일 특성과 DNA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줘야 하는 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네이버 쪽도 (아동음란물이) 체크가 됐더라면 수사를 했을 것인데 네이버 쪽은 성인 음란물이 체크됐다. 카카오 쪽이 아동음란물이 체크됐고 성인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대한민국에 없다. 유통은 처벌한다. 관리책임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다. 아청법이 생기면서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처벌한다.

▲ 다음카카오의 법적 방어논리, 입장은?

말하기 부적절하다. 재판 과정에서 판례같은 것으로 두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 폐쇄적인 내용을 체크하는 기술적 방법이 없다는 말들이 있다.

프라이버시 쪽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카카오톡처럼 일대 일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카카오그룹은 1000명까지 하나의 그룹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영역이다. 그곳에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그 안에서 어떤 링크 하나만 걸려 있어도 다른 그룹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 클릭만 하면 넘어가게 돼 있다. 그것을 폐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오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모니터를 했으면 그 커뮤니티를 빨리빨리 폐쇄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찾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다.

▲ 카카오그룹 서비스 시작은 언제부터 됐는지?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2013년 9월부터 시작됐다. 거의 서비스 시작부터 청소년들이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음란물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아무런 제제 없이 스마트폰으로 몇천 명이 본 것이다. 확인된 것만 몇천 명이지 빙산의 일각으로 보여진다. 그런 서비스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SNS 업체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법적조치의 필요성을 느꼈다.

▲ 수사 중에 훈방한 15명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중학생이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많다. 그룹 운영자들 중 초등학교 6학년이 운영하는 그룹도 있었다. 여중생도 있었다. 성행위보다도 자위행위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영상을 스스로 찍어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서로 그 안에서 공유되고 유통되는 그런 경우였다. 커뮤니티에서 생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영상을 보면 스스로 찍어 올린 것이 많다.

▲ 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인지가 되는 지?

누가 봐도 확실하다. 워낙 어린 학생들 음란물이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

▲ 1800개 영상이 1년 동안 유포된 것인가?

20개 그룹 안에 올라가 있던 것만 확인한 것이다. 그 이후에 삭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압수해서 확보한 것만 1800개다.

▲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커뮤니티가 또 있나?

당연히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부터 집이나 학교 등에서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들이 아동음란물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다.

▲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보복조사 논란이 있다.

수사 착수경위에서 설명했듯이 감청(영장) 불응은 10월 중순에 나온 얘기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관련 법률이라던가 처벌 사례 확인했는지?

법에 명확하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조치 의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청법 17조 1항에 명시돼 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에 명시돼 있고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 실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음란물 유포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는지.

인정했다.

▲ 피의자 신분 통보는 언제했나?

(참고인 조사는) 2시간 정도했다. 피의자 신분 통보한 것은 11월 19일 했다.

▲ 변호사 통해서 출석 어렵다고 통보했다는데.

그건 오전 얘기고 아마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인의 입장에서 안온다고 하면 일정을 조정해서 연기 요청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전화통화에서 곤란함을 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출석 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국가기관에서 소환을 했고 이미 약속이 된 내용이다. 이미 일정이 다 조정된 내용이다.

▲ 오지 않는다면.

소환 불응이다. 체포영장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일정조정 해야 할 것 같다.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일정조정 해보고 (체포영장은) 추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다.

▲ 오늘 (소환되서) 온다면 조사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는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2시간 안쪽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만 하면 된다.

▲ 아동음란물 DNA 추출은.

DNA 추출이란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조치 등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다. 아동음란물의 경우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그 음란물이 들어갈 때 체크되는 시스템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즉 사전에 그런 구축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거다.

▲ 네이버 밴드에도 유통될 가능성은.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외국의 사례는.

사이버범죄 대부분이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것이다. FBI에서도 인력양성 등 가장 중점적 추진하는 것이 아동음란물 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소환조사 핵심 수사 상황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은 대부분 확인됐다. (피의자로) 신분 전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우리의 판단은 대표를 입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핵심을 법인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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