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에 관련한 인허가권은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체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 비즈니스 호텔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7성급 호텔 신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반경 200m 이내에는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화답해 관광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