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압색영장 집행, '정윤회 문건' 원본 일주일만에 확보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유상범 3차장)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문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문건 원본들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일했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측이 수사관들에게 문서를 출력해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씨 관련 문건을 포함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권과 관련된 각종 동향 보고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출받은 문건은 저장돼 있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출력한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대부분이 법령상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되 필요한 문건들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협조에 의존하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에는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였지만, 이번에는 어떤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문건을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9일 새벽까지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3자 대면을 하는 등 검찰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한나절만에 검찰에 다시 불려나오는 신세가 됐다.

검찰은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박동열 전 국세청장에게 누구로부터 최초로 의혹을 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와 최모 경위 등 2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두 경찰관들에게서 문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화 직원 A모 차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한화 본사에 있는 A차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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