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는 9일 "손봉기 판사를 비롯한 3명을 올해의 베스트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손 판사와 함께 대구지법 권순형 부장판사(제1행정부)와 대구가정법원 김유성 판사(가사1단독)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안과 쟁점 파악이 명확하고, 변론이나 조정기일을 정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원만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명예훼손 논란을 우려해 워스트(개선필요)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워스트 법관'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언행 △주관적인 견해를 여과없이 드러내 재판 공정성 훼손 △조정, 화해에 집착해 한쪽에게 지나친 양보 강요 등의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됐다.
대구변호사회는 법관 인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과 관할 법원장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했다.
올해는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소속 재판장 등 법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150여 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석왕기 회장은 "지난해 첫 법관평가제 실시된 이후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크게 개선됐다"며 "더욱 많은 변호사들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