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 부부와 가까운 박 전 전무는 승마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 씨 딸의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 '살생부 작성' 정윤회 측근… '비리 백화점'
지난 2008년 12월에 열린 선고심에서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6억 7,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상고를 하지 않아 2심형이 확정됐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박 씨는 공사 사업권을 준다며 리베이트를 챙긴 전형적인 '건설비리 형태'를 보였다.
박 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뚝섬개발에 따라 승마훈련장을 이전·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미끼로 건설업자 A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사업이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지자 A 씨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는 이를 되갚기 위해 다른 건설업자인 B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그는 또 승마훈련원 철거와 개보수 공사의 시공권을 대가로 2억 원을 별로도 챙기기로 했다.
이렇게 '뒷돈'을 챙겼지만 사업 진척이 어렵게 되자 결국 서울시승마협회 공금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다. 박 씨는 리베이트를 갚기 위해 공금 4억 원을 순차적으로 빼돌려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수천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박 씨는 범죄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공사업체 선정 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승마협회가 사단법인을 추진하자 이를 막기위해 서류를 위조해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위조한 서류는 서울시승마협회가 사단법인이 되기 전에 승마훈련원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박 씨는 검찰수사와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과 법원(영장담당 판사)을 속이기 위해 문서를 변조하기도 했다.
"승마훈련원 이전·개보수 관련 경비를 반환하려고 한 것일 뿐 횡령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이유에서다.
그는 "부회장(박 씨)께 자금 차용이나 차용자금 사용 등 자금 문제는 부회장께 위임하게 의결하고… 박 부회장께 지급치 못하고 있는 상여금 및 업무추진비는 우선 부회장이 차용해 사용해 후일 지급하기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라는 내용을 써서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끼어넣었다.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1996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 박 씨 살생부→청와대 지시→공무원 경질
그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승마 심판으로 복귀했을 뿐 아니라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위원으로까지 임명되기도 했다.
대신 승마계에서 박 씨의 반대파였던 지역 승마협회장은 옷을 벗었고, '박 씨 역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문체부 공무원들은 경질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조사 결과 정윤회 씨 쪽(박 씨)이나 그에 맞섰던 쪽이나 다 나쁜 사람들이므로 모두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린 것"이라며 "정 씨 입장에서는 상대방만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안 들어줬다고 괘씸한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감사 관련 인사문제와 자니윤 씨 한국관광공사 감사 내정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사를 벌인 후 좌천성 인사를 당한 노모 전 국장도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수석실에서 박 씨가 협회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과장이 박 씨를 만나보니 신뢰가 안가서 한쪽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알아봤다"며 "보고서를 장·차관에게 보여드리고, 팩스를 (청와대에) 보내주고 일상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노 전 국장 등에 대해 "체육계 운영비리 개선 방안이 부실했다"며 청와대가 인사 배경을 설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승마협회 내부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비리를 저지른 인물에 대해선 청와대가 사실상 눈을 감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비리척결의 의지가 있었다면 박 씨 같은 범법자부터 정리했어야 한다는 게 승마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