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사장이 지난 5일 새벽 자사의 기내 서비스 품질을 문제삼아 승무원에게 호통치고 사무장을 비행기에게 내리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이로 인해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기 위해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다시 탑승게이트로 돌아가는 ‘푸쉬백’을 해야 했다.
또 출발과 도착이 11분가량 지연되면서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조 부사장의 월권 행위 여부이다.
아무리 회사 경영진이라 하더라도 일단 승객으로 탑승했다면 그 이상의 권한 행사는 월권이고 심지어 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자신의 전용기가 아닌 이상 누구도 승무원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고압적 태도로 언성을 높여 다른 승객들에 불쾌감을 주고, 심지어 비행기를 멈춰 세우기까지 한 것은 후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횡’에 다름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초유의 사태라며 관련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법은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기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승객에 대해서도 안전운항을 위해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해당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결정은 조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한 후 이뤄졌고 최종 지시는 기장에 의해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부사장이 오너 일가로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장의 결정 과정이 어떠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