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영업권 양도 계약금 16억 원은 물품대금 선급금 등으로 적법하게 지급됐고 미국에서 쓴 법인카드도 출장 중에 업무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언 씨의 사진 1억여 원어치를 구매한 사실에 대해서도 김 씨 측은 "유명 평론가들이 투자가치를 인정해 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국제약 제품을 판매하는 다판다의 대표이사가 (유병언 사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 원과 조세포탈 5억 원 등 총 66억원이다.
김 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천만 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 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1억4천900만 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한국제약 직원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과 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