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전체의 35%인 79건으로 가장 많고,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감리 부적절 8건(4%) 등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조사가 끝난 64건에 대해선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등의 조치를 취했고, 48건은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지역의 A아파트는 공동주택 임의 훼손 공사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됐다.
특히 경북 마산지역의 B아파트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과태료가 부과된 4건은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나머지 156건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