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23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차 정비업체들은 주로 '이동식 근적외선열처리장치'를 활용하다 적발됐는데, 해당 장치는 무허가 시설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도 비정상가동이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씩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수입차 정비업체의 위반사항을 해당 지자체장에에 통보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9건, 과태료 6건, 경고 5건, 과태료+경고 3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또 18건의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전체 수도권 지역 수입차 정비업체 107곳 가운데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은 51곳을 제외한 나머지 56곳에 대해서도 내년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