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윤회 이재만 등 12명 고발·수사의뢰

새정치연합 박범계 진상조사단장.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진상조사단은 7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측근 정윤회 씨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비서관 3인방,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진상조사단장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책임행정의 원리를 붕괴시켜 권력을 사유화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므로 반드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단장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으며, 문건 등으로 나타난 부분은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이 피고발인들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문화부 국·과장 인사 개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퇴 개입 등 6가지다.

김 차관에 대해선 "유 전 장관이 '김종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고 인터뷰한 점을 근거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파견경찰 인사 개입 혐의로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고발했으며,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을 근거로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과 김춘식 행정관 등 성명불상의 십상시 인물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를 적용 수사의뢰했다.

새정치연합 진상조사단은 "문건 하단에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 아는데 요즘 정윤회를 ○○○ 하려면 7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윤회 씨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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