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지난 시기 근로자 월 최저노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노동력의 질적수준과 노동생산능률을 더욱 높이고 국제적경쟁력을 가진 공업지구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일련의 조항들이 수정보충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됨에 따라 앞으로 공업지구에서 노동생산능률을 더 높이고 공업지구를 국제적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며 민족공동의 번영과 균형적발전을 더욱 추동해 나갈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해마다 전년도 임금의 5% 이내에서 인상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북측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통보 받지 못했다"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