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폐선…처벌 대폭 강화

한중 어업협정 개정, 남북 협력도 추진

(자료사진)
당정은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중국 어부에 대해 어선을 몰수하거나 폐선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당정은 무허가 중국어선의 몰수·폐선, 한중 어업협정 개정, 남북 공조방안 모색 등의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강석훈 의원은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폭력행사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어선에 대한 엄중처벌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구체 방안으로는 벌금부과 외에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중국 정부 인계를 통한 추가처벌 유도 등이 꼽혔다.

강 의원은 아울러 "특히 한중 양국의 조업허가가 모두 없는 어선은 중국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중 어업협정 개정, 국내법상의 EEZ어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중 협정 개정 이전에라도 EEZ법을 먼저 개정해 중국 측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산둥성 등 지방정부와도 정부 차원에서 협의에 착수하고, 서해 NLL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 간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오늘 협의의 핵심은 인력보강과 예산확대 방안 모색"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앞으로 1~2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2월 말 이전에 취합해서 당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에는 홍익태 해안경비안전본부장과 외교·법무·국방·행자·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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