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면세담배의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기준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발 때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 추진은 외항 선원용이나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를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면세담배 불법 거래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불법거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의 면세담배 단속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32억 7,500만 원 지난해에는 436억 9천만 원, 올 6월 말 현재는 900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면세담배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 처벌 규정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수준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홍지만 의원은 "면세담배의 불법거래 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불법성에 피해 처벌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불법거래 시 처벌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적발 시 담배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정해진 용도로만 제조․공급되어야 하는 면세담배가 다른 용도로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야만 불법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