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일본 수영선수, "한국 재판 출석해 진실 밝힐 것"

4일 기자회견서 또다시 결백 주장

인천 아시안게임 때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국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데 이어 4일 자신의 결백을 다시 주장했다.


도미타 선수의 법률 대리인 구니타 부지로 변호사는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미타가 명백하게 절도범이라는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그는 또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도미타가 범행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본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미타 측은 지난 19일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접수했으며 첫 재판은 당초 지난 1일 잡혔었다.

그러나 도미타의 대리인인 구니타 변호사는 첫 공판까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음달로 첫 공판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날 도미타가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싶다"며 재판 출석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지난 9월 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수영연맹(JS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도미타는 갑자기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질은 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