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특별법, 교문위 소위 통과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문위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을 병합 심의해 위원회 수정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선 피해자 정의와 국가의 시책을 놓고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뒤 문구를 수정해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정정한 결과 대입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교문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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