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합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제1기준인데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4일 세계일보에 공개된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참고인 및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진퇴문제를 논의했다는 모임을 위한 연락책으로 문건에서 지목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조응천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문건에 등장한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정기 모임이 실재했었는지 여부다.
검찰관계자는 "그런 모임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어느정도 (문건이) 신빙성이 있겠지만 증명이 안된다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회합 실재여부가 수사의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적 관심은 정례 모임이 있었는지 아니겠냐"며 "그러니 고소인이 누가 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급한건 이 팩트(회합)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문건에서 정윤회씨와 청와대비서관들의 회합이 있었다는 유명음식점의 강남분점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회합이 실재했다는 물증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 세계일보 보도뒤 박 경정 지시로 컴퓨터 파일 삭제 확인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전날 이뤄진 박 경정의 자택, 도봉경찰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CBS노컷뉴스 보도(12월4일자 '박관천 경정, 사무실 컴퓨터 파일 삭제 의혹')대로 박 경정 컴퓨터의 일부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 경정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보도가 나가자 직원에게 연락해 자신의 컴퓨터에서 일부 파일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삭제파일을 되살리기 위한 컴퓨터 복구작업중"이라며 "복구 후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세계일보 보도로 문제가 된 문건의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문건 유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자는 이날까지만 보자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다.
검찰이 형사1부 조사에서는 박 경정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지만, 문건유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2부 조사에서는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박 경정에 대한 조사는 형사1부와 특수2부의 수사가 모두 끝나야 하기때문에 5일 새벽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확인해야할 분량이 많을 경우 수차례 박 경정을 더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