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에이전트 제도 미시행' KBO 신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에이전트 제도 미시행'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 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KBO를 신고했다.

그동안 KBO는 야구규약 제30조에 의해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하여 구단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하여 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기록 및 비교대상이 될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기가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연봉협상 시 구단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3월 9일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의 규약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며 규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이 후 KBO는 2001년 10월 31일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해야 한다”고 위 규약 제30조를 개정했다.

하지만 KBO는 위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일에 대해 “대리인 제도는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라고 부칙조항을 두었고, 현재까지도 부칙조항을 이유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벌칙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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