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KBO는 야구규약 제30조에 의해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하여 구단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하여 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기록 및 비교대상이 될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기가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연봉협상 시 구단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3월 9일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의 규약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며 규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이 후 KBO는 2001년 10월 31일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해야 한다”고 위 규약 제30조를 개정했다.
하지만 KBO는 위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일에 대해 “대리인 제도는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라고 부칙조항을 두었고, 현재까지도 부칙조항을 이유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벌칙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