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에 따르면 해군작전사령부 산하 모 부대 취사병인 A 병장은 지난 11월 중순쯤 후임병과 샤워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의 다리에 소변을 봤다.
또, 샤워중 후임병의 성기를 손으로 건드리는가 하면 샤워후 옷을 갈아입고 있는 후임병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후임병을 엎드리게 한 뒤 국자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으며 해당 후임병은 지난달 25일 부대 간부에게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헌병대의 조사결과 A 병장의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고 또, 후임병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 관계자는 "A 병장이 내년 1월 전역을 앞두고 있지만 헌병대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