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포 떼고는 금연효과 없어…담뱃갑 경고그림 도입해야

담배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여야가 담뱃값을 2천원 올리는 법안에 합의했으나 담뱃갑에 담배의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 도입이 빠져 금연효과가 반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을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담뱃값 인상 등 가격 정책과 경고그림 게시 등 비가격 정책을 동시에 동원해야만 기대한 금연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다만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 시행해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다”며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되었지만, 올 해 안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당사국의 50%, 77개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해야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42.1%에서 28% 수준으로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 반등을 막기 위해서는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흡연 경고그림 게시 법안은 2002년 이후 11번 발의됐으나 본회의에 가지도 못하고 매번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번번이 좌절되는 지 생각해봐야한다”며 “담뱃세는 올리면서 비가격정책에 무관심하다면 정부나 국회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세수 올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1475억원으로 모두 1362억원이 증가한다.

복지부는 이 재원을 내년에 청소년 흡연예방 및 여성 금연지원,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사업 등에 집중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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