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왜 올려"…국회에 불 내겠다던 50대 입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항의표시로 국회에 불을 내겠다고 말한 혐의(방화예비)로 임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0일 오후 9시 40분께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와 담뱃값 인상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격분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며 국회의사당 정문에 내렸다.

택시기사는 임씨가 내린 뒤 국회 정문 경비대 근무자에게 신고했고, 임씨는 하차 직후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사건 당일 임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닥 장판 얼룩을 지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 구입한 시너 1ℓ를 소지한 채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임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며 "하차 후 별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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