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중령은 "당시 여성이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난동을 부려 생긴 일"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직 중령의 부인 속에서도 민간인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군 법정에까지 서게 되면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게 일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8월 10일 충남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군본부 A 중령은 부대 행사를 위해 (해군) 공연팀을 이끌고 충남의 한 마을을 방문했다.
행사 과정에서 해군 공연팀은 공연을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이 지역 모 단체 책임자였던 B 여인은 해군 공연팀의 편의를 위해 옷을 갈아입을 장소를 제공했다.
행사를 마친 뒤 A 중령은 해군 공연팀을 부대로 복귀시키고 B 여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 대접을 권했다.
A 중령의 단골 식당으로 알려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둘은 외부에선 잘 보이지 않는 방에 자리를 잡았다.
식사를 하던 중 A 중령은 맞은편 B 여인 쪽으로 건너와 앉았고 갑자기 B 여인을 눕혀놓고 성추행을 했다는 게 B 여인 측의 주장이다.
B 여인은 자신의 몸 위를 덮친 A 중령을 밀어내기 위해 반항하다 몸 곳곳에 멍이 들었다.
또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리병이 깨져 피를 흘렸다.
A 중령은 저항하는 B 여인에게 고기를 굽는 데 쓰는 석판을 던졌고 석판 파편에 머리를 맞아 4바늘을 꿰매는 열상을 입었다는 게 B 여인 측의 말이다.
잠시 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가 도착했다.
피를 흘린 B 여인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이 있고 A 중령과 B 여인이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A 중령은 응급실에서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고 수차례 용서를 구했고 다음 날인 11일 병원 주차장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했다고 B 여인 측은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행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A 중령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목격했고 검찰 조사에서 이를 진술하기도 했다고 B 여인 측은 덧붙였다.
이 모습을 본 B 여인의 남편은 A 중령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글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돌연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B 여인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A 중령은 “B 여인이 먼저 키스를 하려해 밀쳐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스 하려는 것을 밀어내자 이에 격분한 B 여인이 유리병을 깨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석판 또한 식탁에 내리쳐 깨졌다고 했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흥분한 B 여인을 달래는 과정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8월 말 해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중령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군 검찰부는 단 두 차례 조사를 통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A 중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 여인 측의 재정신청으로 A 중령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로 A 중령도 B 여인과 남편을 무고로 고소했고 이 역시도 ‘무혐의’ 처분난 뒤 현재 항고를 거쳐 고등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여인 남편은 CBS와 만난 자리에서 “추행을 당한 아내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 해군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중령은 CBS와의 통화에서 “현직 군인이다 보니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여러 명의 목격자가 저를 위해 진술해주고 있고 최종 판결이 나와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