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냐, 비대칭규제냐…종편 VS 전문가 난상토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관계자들과 토론자들이 종편 특혜 논란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임석봉 JTBC 정책팀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 토론회'에서 "종편의 의무재전송 문제는 의무재전송이 아니라 의무편성이다.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른 지위와 측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편성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0년에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종편 사업자에게 의무편성 역할이 주어졌다. 특혜로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시장에 진입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정착을 위한 비대칭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윤석정 MBN 정책기획실 팀장은 "드라마 '천국의 눈물'도 닐슨코리아 기준, 2.965%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노력한 부분을 언급했다.

종편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보도 편향성과 관련해서는 "6.4 지방선거 당시 제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고무적이고, 보수와 진보 5:5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많이한다"고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인사와 발제 교수들은 이 같은 종편 관계자들의 의견을 즉각 반박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자체 경쟁력 성장을 위해 의무편성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보도프로그램을 20% 이내로 강력히 규제하고, 지금쯤이면 종북방송이 아닌 지엽성 반영 프로그램이 편성돼야 한다. 이것들은 재승인에서 반드시 심사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2000년의 종편 개념과 지금의 종편 개념은 다르다. 종편 논쟁이 진행되면서 달라진 의미를 가지게 된 종편에 의무편성을 한 것"이라면서 "4개사가 동등하게 받고 있는 전송료는 말이 되지 않는다. 투자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기 때문에 차등화된 전송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의무재송신이나 의무편성이나 법적인 의미는 동일하다. 유료 플랫폼 사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채널이 의무재송신 대상인데 종편이 그렇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편성, 반론권 보장, 사실 보도와 논평 구분 등의 규제가 필요하고, 진보적인 종편채널을 확대해서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드는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과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임석봉 JTBC 정책팀장, 윤석정 MBN 정책기획실 팀장 등이 참여해 종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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