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가 공공기록물?… 靑 법적대응 논란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정윤회씨 감찰 문건 유출 및 비선라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법적 대응이 논란을 낳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씨 동향 문건의 유력 유출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공적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의미한다.
 
야권은 “청와대가 ‘찌라시’를 공공기록물로 지정한 것”이라는 논리로 여권에 맹공을 가했다. 청와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윤회씨에 대한 ‘풍문’을 짜깁기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일축해 놓고선 정작 피고소인에게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은 “찌라시 혹은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 어떻게 공공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 그대로 공공기록물, 즉 공공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등록된 정식의 생산기록물이라는 것을 고소 수사의뢰한 당사자들이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청와대가 공공기록물 유출로 고소를 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정개입에 대한 사건을 공적 업무로 조사했다는 얘기가 된다”면서 “풍문을 짜깁기 한 것이라면 공공기록물이 아니며 새누리당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찌라시를 정리한 것이라는 의미이지 보고서 자체가 찌라시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새누리당 대변인들은 이날 잇따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찌라시,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라며 거듭 일축하고 나섰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일명 ‘청와대 문건’은 시중에 흘러 다니는 증권가에나 돌아다니는 정보지 수준의 ‘풍설’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물론 사실 관계도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문건의 내용이 한낱 풍문에 근거한다는 정황이 나왔음에도 새정치연합은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와 대통령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보지 수준의 내용을 소위 ‘국정농단 게이트’로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문서는 행정관 본인이 조사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일 뿐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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