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토 전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 법정에 설까?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측 신청을 받아들여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이다.
가토 다쓰야는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풍문을 소개하며 두 사람이 남녀관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지난 8월 가토 다쓰야가 소환되기 며칠 전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특히 "자신은 세월호 당일 다른 곳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정씨는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만큼 가토 다쓰야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씨가 세월호 당일 만난 사람은 10년 넘게 교류해온 역술인 이모씨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역술인 이모씨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이다.
재판부가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정씨가 법정에 직접 나설지도 관심이다. 가토 측이 정씨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인측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검찰이 정윤회씨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진술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윤회씨의 진술이 없으면 검찰측의 증거도 채택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긴박한 이유 없이 법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구인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
정윤회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국정 운영 개입설 등이 터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정씨가 공개석상에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 檢 수사로 '핵심 당사자' 불가피
세계일보는 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인용,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비서관 등 청와대 내외부 인사들과 월 2회 가량 만나 국정운영과 정부 동향 등을 보고받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설' 등을 퍼뜨렸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세계일보에 난 청와대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청와대는 오늘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8명은 이날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과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국장 등 6명을 고소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보도의 단초가 된 '보고서' 문건 작성자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은 문건의 작성 배경과 진위 여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내용이 정씨를 중심으로 한 비선라인이 정국에 관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인 만큼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씨가 또다시 검찰에 나와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건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중이다.
정씨는 주간지 '시사저널'이 박지만 회장의 미행을 지시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검찰은 고소인 정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시사저널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소송 첫 변론에서 정윤회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시사저널이 악의적인 보도로 가정 파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다음 민사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