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2015년도 예산안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아온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현행보다 2000원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소방안전세를 신설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돈은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관 처우개선에 활용된다.
여야는 특히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정부가 부칙에 명시한 대로 담뱃값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2000원씩 오르게 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오르고 같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도 3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된다.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은 각각 354원→841원, 7원→24원으로 인상된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는 담배 출고가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4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한 갑 당 594원이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인 409원이 매겨진다.
이를 종합하면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은 출고가는 1182원에 불과하지만 세금 등 각종 부담이 3318원에 달하게 된다.